법률

제15조 (재원의 조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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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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