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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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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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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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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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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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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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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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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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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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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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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