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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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타법개정)
@3d10cc1 -
2021-11-3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5b8615d -
2019-12-1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03f32ec -
2018-12-24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3414b13 -
2015-07-2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ad9b524 -
2015-06-22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타법개정)
@f99c7d4 -
2014-03-18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019cc40 -
2013-03-23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3bfaa2a -
2011-07-14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69b929a -
2010-03-17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457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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