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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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타법개정)
@3d10cc1 -
2021-11-3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5b8615d -
2019-12-1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03f32ec -
2018-12-24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3414b13 -
2015-07-2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ad9b524 -
2015-06-22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타법개정)
@f99c7d4 -
2014-03-18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019cc40 -
2013-03-23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3bfaa2a -
2011-07-14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69b929a -
2010-03-17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457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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