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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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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