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10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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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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