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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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26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44개 조문 법률 23 대통령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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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6건
  • 2026-03-05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40a78e
  • 2026-02-05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72354d
  • 2025-01-07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36110d
  • 2023-12-26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9049b7
  • 2023-08-16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a98669
  • 2021-07-20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3c846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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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2026.3.5>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6.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8.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9.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10.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7>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2026.3.5>

    1.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2. 국회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3. 유족 대표
    4. 그 밖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그 완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7>

    **⑦**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⑧**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7>

    **⑨**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에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
  6. (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7.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8. (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5.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9.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0. (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5>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9조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14. (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와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15. (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평화 등 인권교육
    6. 그 밖의 위령관련 사업
  16.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①** 희생자로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은 희생자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8. (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 (재심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결정전치주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1.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22. (벌칙)
    **①**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303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규명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963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생자 직권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51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330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를 "제36조"로 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대통령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의ㆍ의결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3.18>
  3. (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25.3.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3.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8>

    **⑤**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위원회와 제5항에 따라 두는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3.18>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인ㆍ참고인이거나 증인ㆍ참고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5.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임기제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7.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8.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9.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상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나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이하 "신고처"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구술(口述)로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신고처의 장은 해당 신고서나 조서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나 조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고인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 전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취하는 실무위원회에 해야 한다.

    **⑥**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 취하를 구술로 하려는 경우 신고 취하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5.3.18>
  10. (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실무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1.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다.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제2호다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2호다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3.15, 2025.3.1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12. (심사ㆍ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결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13>
  13. (명부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15>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 전라남도지사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3. 유족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기획단에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③**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려는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에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이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동의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6.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그 기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17. (의료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향후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희생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56만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8. (생활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부양가족이 없고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9.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20. (재심의)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1.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349호,2022.1.21>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33호,2023.3.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11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86호,2025.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