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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