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지역을 포함한 남해안권 일대에 해양의 미래비전의 확산과 해양문화시설의 확충 및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하여 박람회 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5-16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1930f9 -
2022-11-15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981436 -
2021-11-30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e0f76 -
2021-07-20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94c4d4 -
2020-03-31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c14e1 -
2020-02-18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63c907 -
2020-01-29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6fe4f -
2020-01-29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b8aea9 -
2018-12-11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93c0 -
2018-04-17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01344c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