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11.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5>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기준, 제2항에 따른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ㆍ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5>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기준, 제2항에 따른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ㆍ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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