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조세의 감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내의 부지 및 박람회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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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1930f9 -
2022-11-15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981436 -
2021-11-30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e0f76 -
2021-07-20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94c4d4 -
2020-03-31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c14e1 -
2020-02-18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63c907 -
2020-01-29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6fe4f -
2020-01-29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b8aea9 -
2018-12-11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93c0 -
2018-04-17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0134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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