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택지 등 분양사업)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5-16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1930f9 -
2022-11-15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981436 -
2021-11-30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e0f76 -
2021-07-20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94c4d4 -
2020-03-31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c14e1 -
2020-02-18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63c907 -
2020-01-29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6fe4f -
2020-01-29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b8aea9 -
2018-12-11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93c0 -
2018-04-17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01344c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