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 (목적)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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