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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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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