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16조의4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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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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