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22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당 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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