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2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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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4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8.8.21, 2021.10.21>

1. 신기술사업금융업
2.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3. 제1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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