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4 (자기자본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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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의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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