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輸入)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과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7>

**②** 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1.4.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