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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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융자한도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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