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개정 2009.2.6>

제46조의2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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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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