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9 (광고의 자율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811e3a7 -
2025-01-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dab46a2 -
2023-03-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3374f5 -
2020-03-2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b6a14dd -
2020-02-0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79f1442 -
2018-12-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78a9e8d -
2018-12-1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a724fbe -
2018-04-17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d4a140 -
2018-02-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f126771 -
2017-10-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e8c56b2
현재 조문(제50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