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개정 2009.2.6>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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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ㆍ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리스ㆍ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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