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 (검사)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나 부가통신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이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나 부가통신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이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811e3a7 -
2025-01-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dab46a2 -
2023-03-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3374f5 -
2020-03-2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b6a14dd -
2020-02-0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79f1442 -
2018-12-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78a9e8d -
2018-12-1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a724fbe -
2018-04-17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d4a140 -
2018-02-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f126771 -
2017-10-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e8c56b2
현재 조문(제5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