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6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납"이라 한다)을 대행한 내역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2.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신용카드회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
4. 수납대행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 상호간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전송ㆍ처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납"이라 한다)을 대행한 내역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2.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신용카드회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
4. 수납대행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 상호간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전송ㆍ처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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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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