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감독 <개정 2009.2.6>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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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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