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개정 2009.2.6>

제68조의1 (재단의 운영 재원)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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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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