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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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5.21>

1.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500만원
2.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 대상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100만원

**②** 법 제2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9, 2012.12.4, 2013.9.17, 2016.4.26>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3.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4. 모집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그 준수여부의 점검방법 및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방법 등 신용카드 회원 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상품 설계 및 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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