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제18조 (사업시행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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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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