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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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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