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비용의 부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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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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