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 중 역세권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dfa86 -
2025-01-31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a9aab -
2024-01-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10ade -
2024-01-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d9338 -
2023-08-16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4dad -
2022-12-27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cb71c -
2021-11-30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ab308 -
2020-06-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f1a77 -
2020-06-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7a82c -
2020-03-31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d2166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