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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