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21.3.16, 2023.9.19, 2025.4.15, 2025.10.1>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2.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3.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3.12>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60퍼센트로 한다.
가.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퍼센트
나.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4퍼센트
다.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3퍼센트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2.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3. 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3.12>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60퍼센트로 한다.
가.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퍼센트
나.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4퍼센트
다.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3퍼센트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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