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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