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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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5d5196 -
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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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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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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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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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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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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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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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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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9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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