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제16조의3 (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