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 (실증특례의 신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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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3.9.19>

**②** 삭제 <2023.9.19>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1. 실증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이하 "실증특례 계획서"라 한다)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다.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이하 "안전성 확보 계획서"라 한다)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의 존재 여부
나. 이용자등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ㆍ규모와 보호 방법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제4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 또는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실증특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분류한 실증특례 신청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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