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0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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