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운영 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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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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