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준공검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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