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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