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제49조 (임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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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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