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제54조 (이사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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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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