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제61조 (결산보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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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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