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제68조 (남은 재산의 귀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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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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