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국회에 대한 보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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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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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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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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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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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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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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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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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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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9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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