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5d5196 -
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4760e -
2025-10-0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a0a841 -
2025-01-2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9ff147 -
2024-10-22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874731 -
2024-02-1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0011d -
2024-01-2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3ce806 -
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90c87e -
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a4e8c6 -
2023-06-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99582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