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연구산업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
3.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
3.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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