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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