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비용의 부담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83f81 -
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89f1 -
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3a6e2 -
2025-01-2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6ff01 -
2023-10-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08dea -
2021-08-17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6ab81 -
2021-08-10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68574 -
2020-06-0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568c0f -
2018-04-17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b7a3a -
2017-07-26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15207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